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이 토지를 공동 취득해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임대했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2인이 공동으로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306, 1999.10.2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초의 동법계약서 사본 및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06, 1999.10.25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2. 그 밖의 질의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미분양분을 임대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초 동업계약서 사본과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306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4306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57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28)
원 제목
공동사업자 1인에게 임대용부동산의 지분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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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