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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용할 등록자료를 물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675, 1998.07.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5, 1998.07.28
⑴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⑵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할 수 있다.
2.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75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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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50 (<time datetime="2002-12-27">2002.12.27</time> 회신),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25)
- 원 제목
- 외국인이 한국에 개인영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신청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