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비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제시된 참고사례의 공동주택 범위를 다뤘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령 적용 제외 범위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관리비와 주차료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유사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사례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범위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900, 2001.07.0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00, 2001.07.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함)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000-0000~0)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회답

유사사례 제도46015-11900(2001.07.04)을 참고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해당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적용받지 않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37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19)
원 제목
주택전문관리업자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