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재가 빠진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재가 빠진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수출용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서류와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따라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구매확인서에는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와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관한 기재가 전부 또는 일부 빠져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와 관련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60 (<time datetime="2002-12-14">2002.12.14</time> 회신), "기재가 빠진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82)
원 제목
부실기재한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