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한다.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한다.

질의요지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52,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2, 2000.04.03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차설비 및 승강기를 제작하여 납품·설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752, 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52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71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37)
원 제목
주차설비 및 승강기를 조립설치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