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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한다.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한다.
질의요지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52,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2, 2000.04.03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차설비 및 승강기를 제작하여 납품·설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752, 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52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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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71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37)
- 원 제목
- 주차설비 및 승강기를 조립설치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