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치관리단체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치관리단체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전력 공급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교부한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33, 2000.08.21. 및 부가1265-1893, 1981.07.2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33, 2000.08.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893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033 일반과세자가 아니어도 전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39 (<time datetime="2002-11-13">2002.11.13</time> 회신), "자치관리단체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66)
원 제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치관리단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