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본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89회신일 2002.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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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3

거래시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보관할 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이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11, 2002.04.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회답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89 (2002.10.23 회신), "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본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98)
원 제목
e-mail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서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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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