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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본도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시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보관할 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이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11, 2002.04.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회답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11 공사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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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89 (2002.10.23 회신), "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본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98)
- 원 제목
- e-mail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서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