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11회신일 2001.11.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2

제시된 유사사례와 같다면 토지매입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목적댐 건설에서 공사비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와 같다면 토지매입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사와 다목적댐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자기 책임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며 공사비와 수몰지 토지매입비용을 구분해 받는다.

질의요지

발주자 명의로 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한 형태로 대리인에 의한 매입인 경우이나 공사비와 토지매수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토지매수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0-1760, 1994.08.29)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0-1760, 1994.08.29

○○공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사와 다목적댐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의 책임하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로부터 다목적댐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수몰지 매수를 위한 토지매입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매입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공사비와 구분하여 받는 토지매입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0-1760, 1994.08.29

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사와 다목적댐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자기 책임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와 수몰지 토지매입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토지매입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0-17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1 (2001.11.02 회신), "공사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15)
원 제목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지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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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