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공장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장 완공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원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했다.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71, 2000.5.18 및 부가46015-326, 200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1, 2000.5.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071, 2000.5.18 및 부가46015-326, 2000.2.7)를 참고한다.

※ 부가46015-1071, 2000.5.18

제조업자가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99 (<time datetime="2002-09-19">2002.09.19</time> 회신),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06)
원 제목
세금계산서 수수시 적정성 및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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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