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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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했다.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및 제도46015-12584,2001.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 판단 방법.

2.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 후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 제도46015-12584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77 (<time datetime="2002-08-31">2002.08.31</time> 회신),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52)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재용역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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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