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Cyber Cash 판매와 SMS 제공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Cyber Cash 판매와 SMS 제공은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Cyber Cash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SMS서비스 제공 시에는 과세된다.

Cyber Cash 판매와 SMS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Cyber Cash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SMS서비스 제공 시에는 과세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도 웹커런시인 빈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Cyber Cash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객에게 SMS서비스가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9, 2001.01.09.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 2001.01.09

사업자가 인터넷 같은 가상공간에서 상품구입 및 유료정보 이용대가를 지급시 사용할 수 있는 웹커런시(web-currency)인 빈즈(beenz)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Cyber Cash 판매와 SMS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회답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인터넷 같은 가상공간에서 상품 구입 및 유료정보 이용대가 지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웹커런시인 빈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Cyber Cash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고객에게 SMS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9 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06 (<time datetime="2002-08-23">2002.08.23</time> 회신), "Cyber Cash 판매와 SMS 제공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24)
원 제목
Cyber Cash의 판매 및 SMS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