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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와 급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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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를 구매해 직접 생산한 난방열을 공급하고 징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징수하는 난방비와 급탕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료를 구매해 직접 생산한 난방열을 공급하고 징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아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는 경우 등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경유와 벙커씨유 등 연료를 구매해 직접 열을 생산한다.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난방비 등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경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경유 및 벙커씨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역○○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67, 2002.08.20 및 서삼46015-10463, 2001.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서 징수하는 난방비와 급탕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관리업자가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지역○○공사에서 열을 공급받아 난방열을 공급하고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난방비 및 급탕비를 받는 경우 등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463 일반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면세인가?
- 서삼46015-11367 건설공사의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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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90 (<time datetime="2002-08-21">2002.08.21</time> 회신), "난방비와 급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18)
- 원 제목
- 중앙ㆍ지역난방지구 동력전기료와 급탕용수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