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순위채권 탓에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순위채권 탓에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해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선순위채권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해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

질의요지

매출처의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5, 1999.01.1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 1999.01.12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채권 때문에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65, 1999.01.12. 외 1건을 참고한다.

※ 부가46015-65, 1999.01.12.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5 가압류 재산이 부족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40 (<time datetime="2002-08-13">2002.08.13</time> 회신), "선순위채권 탓에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97)
원 제목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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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