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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재화 매각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추후 매각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나중에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추후 매각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사업장에 잔존재화를 보유했다.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받은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 매각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과세된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과 같이 유사사례(부가1265.2-3119, 1981.11.27 및 부가46015-5038, 1999.1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 경우에는 유사사례(소득46011-266, 2000.0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3119, 1981.11.27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재고재화로 과세받은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와 추후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질의 1)은 부가1265.2-3119 및 부가46015-5038을, 질의 2)는 소득46011-266을 참고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 해당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재고재화로 과세받은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 매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038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 소득46011-266 분담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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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85 (<time datetime="2002-08-05">2002.08.05</time> 회신), "폐업 잔존재화 매각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74)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폐업시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