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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 주택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변경 전 건축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완공한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도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4, 1994.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4, 1994.04.11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하는 경우 변경 전 건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84, 1994.04.11)를 참고함.
※ 부가46015-84, 1994.04.11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4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면 건설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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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67 (<time datetime="2002-08-01">2002.08.01</time> 회신), "국민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67)
- 원 제목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시기에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