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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파산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개별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유사사례(부가46015-130, 1999.01.16 및 부가46015-3646, 2000.10.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유사사례(부가46015-1699, 1997.07.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유사사례(부가46015-406, 2001.0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30, 1999.01.16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해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등.
회답
1. 파산으로 회수 불능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한다.
2. 대손세액공제는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공급대가의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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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3646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 부가46015-406 다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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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50 (2002.07.31 회신), "거래처 파산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57)
- 원 제목
- 파산법에 의한 거래처의 파산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