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도급 보세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 보세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 등에게서 원화를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에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원화를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에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거래사실은 불분명하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유사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유사사례(제도46013-10050, 2001.03.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50, 2001.03.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한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10050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5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73 (<time datetime="2002-06-27">2002.06.27</time> 회신), "하도급 보세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67)
원 제목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