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급금 지급 후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대 사업자가 이를 수취한 거래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010, 2001.07.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2010, 2001.07.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제도46015-12010, 2001.07.09 외 1건을 참고하되,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 제도46015-12010, 2001.07.09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수취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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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44 (<time datetime="2002-06-24">2002.06.24</time> 회신),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54)
원 제목
선급금 지급 후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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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