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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숙박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식·청소·셔틀버스 등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과 주택을 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면서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식·청소·셔틀버스 등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이고 건물 내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부상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1개월 이상 1년 이내 이용하게 한다. 조식, 방청소, 셔틀버스와 수영장·사우나·체육관 등 부대시설의 무료 이용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1월 이상,1년 이내)하게 함에 있어서 조식제공, 방청소, 셔틀버스 운행 및 동일한 건물내에 있는 부대시설(수영장, 사우나, 체육관, 탁아소ㆍ놀이방 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1월 이상,1년 이내)하게 함에 있어서 조식제공, 방청소, 셔틀버스 운행 및 동일한 건물내에 있는 부대시설(수영장, 사우나, 체육관, 탁아소ㆍ놀이방 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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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12 (<time datetime="2002-06-20">2002.06.20</time> 회신), "외국인에게 숙박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40)
- 원 제목
-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