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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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경비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03, 2002.05.3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03, 2002.05.30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경비관리를 경비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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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11 (<time datetime="2002-06-20">2002.06.20</time> 회신),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39)
원 제목
아파트 경비관리를 경비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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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