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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빌더 임대료의 과세표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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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파트너를 통해 쇼핑몰 빌더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쇼핑몰 빌더를 파트너를 통하여 임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대금이나 요금, 수수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및 (부가46015-103, 2001.01.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쇼핑몰 빌더를 파트너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3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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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4 (2003.04.07 회신), "쇼핑몰 빌더 임대료의 과세표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29)
- 원 제목
- 쇼핑몰 빌더를 파트너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