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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해 직접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은 난방기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해 직접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은 난방기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난방기 공급과 별도로 조립·설치용역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한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해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59, 1999.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59, 1999.11.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ㆍ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는 조립ㆍ설치용역을 포함한 대가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ㆍ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59 농업용 난방기 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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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0 (2003.03.31 회신), "농업용 난방기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23)
- 원 제목
- 대가 전액을 난방기 공급대가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