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익 차액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익 차액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정산하여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정에 따라 보장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액을 정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정산하여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간 약정에 따라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들이 약정에 따라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금액을 주고받는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영업이익에 따라 정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2 (<time datetime="2003-03-17">2003.03.17</time> 회신), "이익 차액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93)
원 제목
영업이익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