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두부를 튀겨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37회신일 2003.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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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4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부를 튀겨 소스나 양념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1991 외 4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부를 튀겨 소스나 양념 없이 공급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이므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991, 1991.02.12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991, 1991.02.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부를 튀겨 소스나 양념 없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22601-1991, 1991.02.12 외 4건을 참고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9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7 (2003.03.14 회신), "두부를 튀겨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89)
원 제목
두부를 튀겨 소스나 양념 없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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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