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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 산입액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20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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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분재산 산입액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 전 처분재산 중 과세가액 산입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질 수도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고, 그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24<2000.04.24> 및 징세46101-126<2000.01.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24, 2000.0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624, 2000.0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26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 징세46101-624 상속 전 처분금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2029 (<time datetime="2002-11-27">2002.11.27</time> 회신), "처분재산 산입액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04)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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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