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대표이사와 사돈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81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와 사돈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돈 상호간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자 또는 출가녀가 주주이면 그 자녀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된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돈 사이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돈 상호간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자 또는 출가녀가 주주이면 그 자녀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된다. 관련자 전원의 주식금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와 사돈 관계인 당사자들 사이의 과점주주 요건이 문제 된 경우이다.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 법인의 주주인지에 따라 특수관계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1<1999.09.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1, 1999.09.09

귀 질의의 경우,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ㆍ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돈 사이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징세46101-41, 1999.09.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봄.

1.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3.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 간 전원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1 수정신고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5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18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818 (<time datetime="2002-10-25">2002.10.25</time> 회신), "대표이사와 사돈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99)
원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돈간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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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