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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외 피해보상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재보험료 외 피해보상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외 피해보상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은 증권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이나 건설현장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을 증권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은 증권감독원으로 문의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6 (<time datetime="1994-02-21">1994.02.21</time> 회신), "산재보험료 외 피해보상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78)
원 제목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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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