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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후 소득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소득세 결정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1991귀속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1991귀속근로소득이 관련되어 있으며 대표자인정상여분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053<1997.08.13> 및 조세22601-880<1989.08.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53, 1997.08.13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2. 1991귀속근로소득(대표자인정상여분 포함)의 경우 그 소득금액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득세의 결정취소가 불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2. 1991귀속근로소득(대표자인정상여분 포함)의 경우 그 소득금액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22601-880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2053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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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96 (<time datetime="2002-08-22">2002.08.22</time> 회신), "제척기간 후 소득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81)
- 원 제목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득세의 결정취소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