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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은 신의칙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27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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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은 신의칙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용 여부는 비과세의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의사 표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 등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비과세의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의사 표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어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4<1999.01.07>)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46101-64, 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 등이 국세기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할 사항입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것.

2.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을 것.

3.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64 장기간 과세하지 않으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72 (<time datetime="2002-08-02">2002.08.02</time> 회신),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은 신의칙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77)
원 제목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 등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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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