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2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공동사업 판단 및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와 납세의무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1995ㆍ12ㆍ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다만 질의의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공동사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웠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중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의 관련 법령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5<1997.05.13> 및 부가46015-977<2001.07.03>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공동사업 판단 및 탈세제보 방법.

회답

1.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부가46015-1075, 1997.05.13. 및 부가46015-977, 2001.07.03.을 참고한다. 탈세제보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한다.

2.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며,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5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와 거주자 중 무엇으로 보나?
  • 부가46015-977 공유부동산을 따로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56 (<time datetime="2002-07-31">2002.07.31</time> 회신),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75)
원 제목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동 신고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