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성원별 경영기간에 따라 납부고지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162회신일 2002.07.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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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대해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대해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무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구성원변경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구성원변경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과 무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162 (2002.07.11 회신), "구성원별 경영기간에 따라 납부고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72)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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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