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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심판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판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위법한 처분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확정됐다. 심판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의 경정결정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55조(불복)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본문ㆍ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심판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 (2001.01.06 회신), "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93)
- 원 제목
-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