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회신일 2001.01.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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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6

심판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판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위법한 처분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확정됐다. 심판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의 경정결정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55조(불복)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본문ㆍ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 (2001.01.06 회신), "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93)
원 제목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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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