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43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재금액은 제작비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이며 카드상의 통신요금은 제외된다.

이동전화용 통합 선불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제작비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이며 카드상의 통신요금은 제외된다. 해당 주문제작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동전화용 통합 선불전화카드인 ○○카드를 주문 제작하는 계약이다. 카드에는 통신요금이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전화카드 주문제작(계약)은 도급에 관한 계약으로 인지세 납부 기재금액은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대가인 제작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본문(원문)

이동전화용 통합 선불전화카드(일명:○○카드)주문제작(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계약으로 인지세납부 기재금액은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대가인 제작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금액이며 카드상의 통신요금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전화용 통합 선불전화카드 주문제작계약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해당 주문제작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계약이다. 인지세 납부 기재금액은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대가인 제작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며, 카드상의 통신요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437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30)
원 제목
전화카드를 제작하는 계약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의 기재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