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099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문서 명칭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課稅文書"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 | 기재금액이 500만원초과 | | 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이하인 경우 1만원 | | |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 | | 기재금액이 2천만원초과 | | | 3천만원이하인 경우 3만원 | | | 기재금액이 3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를 체결한다.

질의요지

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체결한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임.

본문(원문)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 에 관한 문서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3조 제①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문서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①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문서이다.

이유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994 (<time datetime="2001-05-07">2001.05.07</time> 회신),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24)
원 제목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