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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0932회신일 2001.05.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2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는 열거된 계속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임가공계약서의 성격과 계속 거래 및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는 열거된 계속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 의무는 국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계약이행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문서(이하 "補完文書"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0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가 수출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적으로 계약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이다. 계약의 이행과 인지세 납세의무 면제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수출・수입계약서가 아닌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수출임가공 계약서는 수출ㆍ수입계약서가 아니라 도급에 관한 증서로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①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이며,

질의 2)의 계속적 반복적 거래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므로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의 계속적인 계약이나 거래는 이 조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3)의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할 때이며 계약이행으로 인지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대상 증서인지 여부.

2.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의 계속적인 계약이나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 거래인지 여부.

3. 인지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와 계약이행에 따른 면제 여부.

회답

1.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수출·수입계약서가 아니라 도급에 관한 증서입니다.

2. 계속적 반복적 거래는 시행령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므로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의 계속적인 계약이나 거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납부의무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며, 계약이행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932 (2001.05.02 회신),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22)
원 제목
수출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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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