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0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요지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처벌 규정

회답

붙임의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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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037 (<time datetime="2001-07-10">2001.07.10</time> 회신),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05)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시 처벌되는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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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