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5회신일 1999.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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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30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2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상황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대상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

회답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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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2057 심판결정
    2016.07.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4989 심판결정
    2016.04.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865 심판결정
    1996.12.31 ·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5 (1999.07.30 회신),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75)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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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