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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되나?2. 최신 회답2001.07.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7.10
원문은 직접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요지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7.10 · 미확인 · 제도46019-12037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요지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7.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5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