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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판매수수료를 한 계산서에 적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11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와 판매수수료를 한 계산서에 적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 판매 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주류 공급가액과 주류판매수수료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판매 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 판매시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현재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 회신문(소비46420-214, 1999.05.01 및 제도46016-12474, 2001.07.28)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214, 1999.5.1

주류 판매시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현재 제 80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공급가액과 주류판매수수료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 판매 시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현재 제80조)에 따라 거래할 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 기재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20-214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나?
  • 제도46016-12474 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19 (<time datetime="2001-09-04">2001.09.04</time> 회신), "주류와 판매수수료를 한 계산서에 적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74)
원 제목
주류 공급가액과 주류판매수수료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