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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1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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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할 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할 때 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교부하는지 물었다. 거래할 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 기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시에는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류판매시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방법

회답

주류판매시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4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회신),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07)
원 제목
주류판매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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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