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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용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6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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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도조절용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산업용 온도조절용 챔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이며 물품검사와 공기조절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 물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지제품 공장에 온도조절용 챔버를 설치해 리튬전지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 정도를 관측하였다. 이 장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 물품이다.

질의요지

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으로써 공업용물품검사와 일반 공기조절기의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지제품 공장에 설치하여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제조물품인 리튬전지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정도를 관측하기 위한 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으로써 공업용물품검사와 일반 공기조절기의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기 순환 방식의 온도조절용 챔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지제품 공장에서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하며 리튬전지의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 정도를 관측하는 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이다.

공업용 물품검사와 일반 공기조절기의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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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685 (<time datetime="2001-08-17">2001.08.17</time> 회신), "온도조절용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70)
원 제목
공기 순환 방식의 온도조절용 챔버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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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