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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용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온도조절용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최신 회답2001.08.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산업용 온도조절용 챔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이며 물품검사와 공기조절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 물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제도46016-12685
산업용 온도조절용 챔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이며 물품검사와 공기조절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 물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제도46016-12685
리튬전지 연구와 신뢰성 검사에 쓰는 온도조절용 챔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 물품으로 공업용 검사와 일반 공기조절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품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