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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용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온도조절용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최신 회답2001.08.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산업용 온도조절용 챔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이며 물품검사와 공기조절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 물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제도46016-12685

산업용 온도조절용 챔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이며 물품검사와 공기조절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 물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제도46016-12685

리튬전지 연구와 신뢰성 검사에 쓰는 온도조절용 챔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챔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이동식 물품으로 공업용 검사와 일반 공기조절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품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