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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PDP도 특소세 대상 텔레비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된다.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분리형 PDP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된다. 분리형은 구성요소가 분리돼도 연결하면 일체형과 같은 기능·용도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PDP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 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 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됩니다.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라 함은 PDP와 튜너ㆍSet Up Boxㆍ스피커 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연결할 경우 일체형과 같은 기능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상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되는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된다.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는 PDP와 튜너ㆍSet Up Boxㆍ스피커 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연결하면 일체형과 같은 기능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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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6 (<time datetime="2000-04-15">2000.04.15</time> 회신), "분리형 PDP도 특소세 대상 텔레비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32)
- 원 제목
- 특소세에 해당하는 벽걸이형 TV의 정의 및 포함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