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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3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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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녹음기가 환등기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수장치라면 비과세물품인 환등기로 취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등기에 녹음기가 결합 장치되어 있다. 녹음장치는 환등기의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간세1235-2091, 1979.06.28, 소비22641-1451, 1987.07.01 및 소비46430-2743, 1993.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2091, 1979.06.28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으로 제성되었을 경우 이의과세 여부는 그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바, 환등기에 녹음기가 결합 장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녹음장치의 목적은 환등기의 기능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일 것이므로 질의 물품은 주기능인 환등기(비과세물품)로 취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간세1235-2091, 1979.06.28, 소비22641-1451, 1987.07.01 및 소비46430-2743, 1993.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으로 제성되었을 경우 이의과세 여부는 그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바, 환등기에 녹음기가 결합 장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녹음장치의 목적은 환등기의 기능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일 것이므로 질의 물품은 주기능인 환등기(비과세물품)로 취급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091 (게시판 미보유)
  • 소비22641-1451 자수정과 금은 제품은 귀금속 과세대상인가?
  • 소비46430-2743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33 (<time datetime="2001-09-17">2001.09.17</time> 회신), "복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0)
원 제목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