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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정과 금은 제품은 귀금속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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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정과 금은의 원가비율이 각각 60%와 40%이면 비과세이고, 반대이면 과세물품이다.
자수정과 금은으로 만든 제품이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인지 물었다. 자수정과 금은의 원가비율이 각각 60%와 40%이면 비과세이고, 반대이면 과세물품이다. 귀금속제품 여부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인지 원가나 구성비율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금속제품함은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으로서, 자수정 원가비율이 60%, 금은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 원가비율이 40%, 금은의 비율이 60%인 경우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1. 귀금속제품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 비율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문 1의 경우 : 자수정원가 비율이 60%, 금은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의 원가비율이 40%, 금은의 원가비율이 60%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것임.
2. 귀문 2-3의 경우 귀금속제품은 판매장 과세물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자, 판매자 모두 납세의무가 있으며,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160,000원, 판매자의 과세표준은 163,200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수정과 금은을 사용한 제품이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지와 제조자·판매자의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
회답
1. 귀금속제품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 비율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귀문 1: 자수정원가 비율이 60%, 금은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의 원가비율이 40%, 금은의 원가비율이 60%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2. 귀문 2-3의 경우 귀금속제품은 판매장 과세물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자, 판매자 모두 납세의무가 있으며,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160,000원, 판매자의 과세표준은 163,200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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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51 (<time datetime="1987-07-10">1987.07.10</time> 회신), "자수정과 금은 제품은 귀금속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68)
- 원 제목
- 자수정과 금은을 사용한 제품이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