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하철역 냉방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철역 냉방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역 냉방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공사에 냉방시설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 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역사의 냉방시설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냉방시설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8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지하철역 냉방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31)
원 제목
지하철역사의 냉방시설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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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