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 보세건설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보세건설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법상 보세건설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용 수입 시설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건설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재화가 보세건설물품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시설재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시설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질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61 (<time datetime="2002-06-08">2002.06.08</time> 회신), "수입 보세건설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28)
원 제목
수입한 시설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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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