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 농업기계도 부가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 농업기계도 부가세 영세율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라면 중고기계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중고 농업기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라면 중고기계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의 범위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162, 1998.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2, 1998.05.2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 농업기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합니다.

해당 농업기계에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됩니다.

· 부가46015-1162, 1998.05.28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3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회신), "중고 농업기계도 부가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20)
원 제목
중고 농기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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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