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용주택 임대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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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임대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별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하고, 해당 건물 양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과 상가로 된 겸용주택의 임대 및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하고, 해당 건물 양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상가부분만 임대하다 매매하면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상황이다. 임차인별 주거용 면적과 사업용 면적의 크기 및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2.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가부분만을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제 범위.

회답

1.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이 사업용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해당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에도 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주택부분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상가부분만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2 (<time datetime="1997-05-24">1997.05.24</time> 회신), "겸용주택 임대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60)
원 제목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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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