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는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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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는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 대신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비 중 난방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 대신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대행 징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신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312, 2001.10.12. 부가46015-1704, 1996.08.24 및 제도 46015-1261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2, 2001.10.1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비 내역 중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312, 2001.10.12. 부가46015-1704, 1996.08.24 및 제도 46015-1261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2, 2001.10.1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12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 부가46015-1704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대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3 (<time datetime="2001-11-24">2001.11.24</time>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15)
원 제목
관리비내역 중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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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