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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는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 대신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비 중 난방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 대신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대행 징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신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312, 2001.10.12. 부가46015-1704, 1996.08.24 및 제도 46015-1261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2, 2001.10.1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비 내역 중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312, 2001.10.12. 부가46015-1704, 1996.08.24 및 제도 46015-1261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2, 2001.10.1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12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 부가46015-1704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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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3 (<time datetime="2001-11-24">2001.11.24</time>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15)
- 원 제목
- 관리비내역 중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